판례 민사 대법원
87다카1577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 가부 나.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2013 판결 / 나. 대법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1 선고 86나3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어증, 지능저하, 우측상하지 강직성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사고 판단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평생동안 그 외출, 보행, 체위변경, 착탈의, 의사표현 등을 보조하기 위한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 개호인으로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이 하루 8시간씩 개호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6.3.11선고 85다카20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1의 개호를위하여 그 남편되는 원고 2가 휴업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이익이 개호비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상실이익 배상청구는 개호비 상당액의 범위내에서만 인용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 원고 2의 상실이익 전액을 이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2의 상실수익 중 원고 1에 대한 개호인비용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고 하면서도 그 개호인비용은 이를 월 25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그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3.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어 보철치료를 하였는데 10년후에는 위 보철물을 바꾸어야 하고 다시 10년후에는 총 의치로 바꿀 필요가 있으므로 그 비용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과 갑 제4호증의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위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13개의 치아에 관하여 치관치근파절 내지는 치아우식증이 생겨 발치 또는 보존적 처치후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사고로 인한 치아손상의 점과 보철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일응의 증거가 있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 그 비용에 관하여서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위 파손된 치아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의 보철비 등을 감정사항에 포함시켜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1심법원은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장에게 위 신청내용대로 감정촉탁까지 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다만 위 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 중 치아보철비용 등에 대한 감정부분이 기록에는 편철되어 있지 않으나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신체감정서 2부를 별첨한다고 되어 있고(기록 51정), 그 2부의 신체감정서 중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1부의 신체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치아파손, 의치에 대하여는 치과전문의가 따로 감정하였다고 되어 있어(기록 55정) 위 병원에서는 원고 1의 파손된 치아와 그 보철치료비 등에 대하여서도 감정을 하였으나 그 감정서만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서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게된 경위를 밝혀 이를 찾아내든가 아니면 다시 감정촉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치아보철치료비용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함과 아울러 심리미진 또는 석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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