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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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600
6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 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 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2항 ,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0 선고 86구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 토지를 1986.3.4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 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토지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위 재결서를 발송한 바 있는 이상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피고가 더 나아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 등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도과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1986.3.4 수용재결처분에 관한 원심판시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0–1999년 · 표시 6건
1990년 — 1회 1990 1991년 — 1회 1992년 — 0회 1993년 — 1회 1994년 — 1회 1995년 — 0회 1995 1996년 — 1회 1997년 — 0회 1998년 — 0회 1999년 — 1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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