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811
판시사항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세금부과처분의 위법여부 판단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성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결】 서울고등법원 1987.6.22 선고 86구15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83.4.27 법원의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7.16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 강원석유주식회사(이하 강원석유로 표시한다)이고 이 강원석유가 직원인 원고를 내세워 원고의 명의로 경락을 받게 하여 위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명의신착을 증여로 의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증인 김행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자금지원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2(조사요약표), 3(조사복명서), 4, 5(각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위 강원석유인 점,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위 강원석유가 그 직원의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위 강원석유가 당초의 약정된 기간내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원고가 취득한 건물의 형태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위 강원석유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위 강원석유간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에서 본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는 강원석유의 영업과장이고 원고가 경락한 이사건 부동산의 대금 66,000,000원 전액의 출처는 강원석유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석유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요, 기록에 의하면 강원석유는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원고주장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수단과 이행의 독촉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세금부과를 위한 세무조사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 원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정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 여기에 위에서 본 원심인정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필요성의 부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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