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감도185
판시사항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 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13 선고 87노802,87감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참조)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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