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449
판시사항
독주제조원료인 증미, 입국이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반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21조, 제22조동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머"목,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제조에 사용되는 증미, 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소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7노1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머"목,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 제조에 사용되는 증미나 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를 제조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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