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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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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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허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정기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봉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6.23 선고 86나2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허찬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1945.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허 찬이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4.10.20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의 위 임야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인 위 허 찬의 사망일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없다하여 피고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위 판단과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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