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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채권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금의 의미 나.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의 지급거절된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이 그후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발행인의 재산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정순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8 선고 85구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그후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발행인의 재산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년도에 소외 김진천이 경영하는 동신포장기업사에 박스원단을 도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82.12.8자로 된 금액 금 9,24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바, 위 김진천은 1982.10.경부터 사실상 위 동신포장기업사의 영업을 폐지하고 도피중이고, 위 어음은 1982.11.5자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김진천에 대한 위 물품대금 9,240,000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대손금으로서 원고의 1982년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전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의 판시취지가 위 김진천이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였다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심 거시증거와 그밖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김진천이 원고에게 교부한 어음이 위 인정과 같이 위 김진천이 발행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는 소외 국제에너지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위 김진천은 이에 배서한 것임이 인정되므로(원고의 1985.4.25자 준비서면 갑 제1호증의3기재 등 참조), 위 어음발행인이 아닌 위 김진천이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고 그 후 위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또 그 사실만에 의하여 원고의 위 김진천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은 대손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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