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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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2320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사회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요건충족과 재범의 위험성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1986.12.9 선고 86감도234 판결, 1987.2.10 선고 86도2530, 86감도27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0.15 선고 87노1221, 87감노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로서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도 옳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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