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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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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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납세의무자 자신이 작성, 비치한 장부에 기재된 자산가액과 실지취득가액과의 관계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상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6 선고 86구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원심판시의 토지지상에 사무실, 충전소 및 기계실 등을 신축하여 북원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가 스충전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3.12.13 소외 주식회사삼일사에게 위 영업소의 토지를 금 143,000,000원, 건물을 금 65,900,000원,비품을 제외한 시설물을 금 133,77,000원, 영업권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위 영업소를 합계금392,677,000원에 양도하자 피고가 원고의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양도가격은 위 가액으로 인정하고, 그 취득가격은 원고가스스로 작성한 잔액시산표 및 고정자산명세표에 기재된 위 각 자산에 대한 취득가격을 기초로, 위 토지는 금 33,850,243원, 건물은 금 88,996,375원, 기타시설물은 금 84,146,200원으로 인정하여 위 각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위 각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토지, 건물,기타 시설물에 관한 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기초로 삼은, 원고작성의 잔액시산표 및 고정자산명세표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가 위 가스충전업을 경영해오면서 그 소득에 관한 추계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위 각 자산에 관한 정확한 취득가격에 관한 자료도 없이 막연히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경리직원이던 소외 박 병철이 임의로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서 원고의 실제취득가격이 아니므로 이 가격을 산출기초로 삼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심판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영업소의 영업권을 금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또한 위 영업소는 원고가 창업한 것으로서 그 영업권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불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가액은 원고가 작성한 원심판시의 각 장부에 이 사건 각 자산의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위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만을 배척한 채 위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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