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마4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640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망 곽창원 외 3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7.12.22 자 87라1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상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감정인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없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 겸 채무자인 곽도수가 이 사건 경매신청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위 사망한 곽도수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나 그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벌써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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