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마1198
판시사항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항고법원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80마157 결정, 1986.9.24 86마608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국승환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 1987.10.2. 자, 2. 1987.9.30자, 87라648 결정 【주 문】 재항고인 국승환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 재항고인의 항고 를 각하한다. 재항고인 박성복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재항고인 국승환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후 항고법원에 하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할 것인바( 당원 1986.9.24자, 86마608 결정 및 1980.10.15자, 80마157 결정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국 승환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관상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목적부동산과 함께 1987.8.10 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증명할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국승환의 항고를 항고인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따져 볼 것도 없이 재항고인 국승환에 대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재항고인 박성복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재항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있는 것인바, 위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정이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재항고인 박성복의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같은 국승환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 국승환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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