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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의 별장용건축물의 의미
판결요지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문영우 【피고, 피상고인】 안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8.27 선고 86구1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 이 익형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 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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