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285
판시사항
노동능력상실비율의 자백대상 여부
판결요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율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5.25. 선고 80다288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장승귀 【피고, 피상고인】 유림철강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4. 선고 86나1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기대수입상실액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을 제6호증을 포함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이 두만이 경영하는 한일산업사에서 기술과장 내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3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의 사고당시 월 수입금이 금 45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3, 4기재 및 위 증인 이두만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을 제6호증은 원심이 배척한 갑 제7호증의 4와 동일한 취지의 것이어서 원고의 사고당시 월 수입금이 금 300,000원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위 을 제6호증을 증거의 하나로서 설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을제6호증을 제외하고도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의 월수입금액이 금 3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설시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82.5.25. 선고 80다28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원·피고 쌍방대리인은 원심 제10차변론기일(1987.6.26.10:00)에서 원고의 생산직 종사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40퍼센트인 점은 쌍방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생산공장 공장장 내지 기술과장으로서의 노동능력 40퍼센트를 상실한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며,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두부손상부위의 향후치료비로서 금 7,300,000원, 우측 슬개골 상해부위에 대한 향후 수술치료비로서 금 1,000,000원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6.5(이 사건 사고발생일임)부터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항전간제, 뇌대사치료제 등을 투여하여 왔다면 위 감정일인 1986.11.12 현재 치료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원고는 1985.7.16부터 1986.6.26까지 기간 중 16일간 덕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금 42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기록 제157 내지 158정)중 위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향후 2년간 치료비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치료비 손해는 금 423,000원 뿐이라고 판단하고 그 나머지 향후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위 사고이후 두부손상에 인한 항경련제, 뇌대사촉진제 등 투약·치료비로 금 423,000원을 지출하여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두부손상 부위에 대하여는 원심변론종결당시 그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따라서 위 두부손상 부위에 대하여 지출된 판시 금액의 치료비손해 이외에 향후치료비 손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원고에 대한 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기록 제157-158정)에 의하면, 1986.1.22 감정당시 원고의 우측 슬개골의 이상이 관찰되어 그에 대한 수술을 요하며 그 수술치료비로서 금 1,000,000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감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감정인에 의한 원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기록 제219정)에 의하면, 피감정인인 원고는 1984.6.5(이 사건 사고발생일임)부터 외상후 항전간제, 뇌대사치료제 등을 투여하였다면 감정일(1986.11.12) 현재로서 치료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뿐 같은 사고로 부상당한 우측 슬개골 부위의 치료종결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우측 슬개골부상부위에 대한 치료종결여부의 점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원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치료종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측 슬개골 부위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가의 여부를 심리한 후 그 부분 부상 역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 향후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석명·심리도 없이 원심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라 우측슬개골 부상부위에 대한 향후치료비 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권불행사 등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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