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241
판시사항
수인 소유의 수개의 물건들을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 그중 1인소유 물건의 대금상당액 산출방법
판결요지
갑소유의 물건들과 을소유의 물건 등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고 그 가격도 각 개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이루어진 매매형태에 있어서 그 총괄매매대금 중 갑소유인 물건들의 대금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위 각 개별 매매목적물의 각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총괄매매대금액 중에서 갑소유의 물건들의 대금상당액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프린스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30. 선고 83구1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1979.10.11 법인소유인 서귀포 프린스호텔의 대지 및 그 지상 호텔건물(신축중)과 원고법인의 그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정준태 개인소유의 그 판시 대지 및 별장건물과 위 대지 등에 식재되어 있던 300여종의 각종 관상수와 연자방아 등 민예품과 별장 등에 있던 골동품건축자재물품 등을 총괄하여, 소외 기원관광주식회사의 발기설립자들인 소외 이정자, 이경자에게 금 1,799,19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판시 각 일시에 그 판시와 같은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등을 각 영수하였으며, 한편 원고법인은 그 소유자산인 판시 호텔건물과 그 대지를 대금 1,091,1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이 1980.4.22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의한 법인세 등의 세무신고를 하자, 피고는 위 총괄매매에 있어 그 매매목적물 중 개인 정준태 소유는 판시 별장건물과 그 대지(1631평)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원고법인 소유이며, 위 총괄매매대금도 위 정준태 개인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본 54,137,000원을 뺀 나머지 금 1,745,053,000원은 원고법인 자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전제아래 위 대금에서 원고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금 748,279,436원(1,745,053,000원(1,091,197,000원 - 부가가치세 94,423,436원)) 을 수입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원고법인의 1979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에게의 인정상여처분하고, 또 매매대금의 실제 영수일로부터 장부상 입금처리가 된 위 1980.4.22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용하였다고 보고 법인세법시행령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소득계산을 하여 이를 익금가산하고, 역시 대표자에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이던 소외 정 준태는 개인자격으로 1978년경 제주 남원읍 남원리에 전원주택 79동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분양까지 마치었으나 1979.6.경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위 주택을 건설하였다 하여 형사문제로 입건이 되고 이미 분양하였던 위 주택 모두를 철거케 되어 그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자금마련에 부심하던 차 당시 건축중에 있던 원고법인 소유의 판시 호텔을 인수하려는 원매자인 위 이 정자, 이경자를 만나 그 원매자들로부터 장차 호텔을 경영하려면 원고법인 소유인 위 호텔부지, 건물뿐만 아니라, 위 정준태 개인소유로서 위 호텔과 일단을 이루고 있는 판시 별장 및 부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 정원석, 연자방아 등 골동품과 위 정준태가 개인적으로 다년간 수집, 보관하고 있던 제주의 고유풍물인 민예품 등도 이를 함께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총괄하여 매매하기로 한 사실, 이에 위 정준태는 원고법인의 대표자격과 자기 개인자격을 겸하여 1979.10.11위 매수인과 사이에 위 매매목적물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괄매매계약이라 하여 총매매대금은 각 목적물 마다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금 1,799,190,000원으로 결정하고 다만 매도인측의 편의에 따라 위 총괄매매대금의 금액범위안에서 후일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을 적정하게 안분하여 개별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 매수인이 이에 응하기로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법인 소유인 판시 호텔부지 및건물(신축중)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금 1,091,197,000원으로 한 개별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고(위 정준태 개인소유인 판시 별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금 54,137,000원으로 하고 또 지상물(관상수)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금 89,966,225원으로 한 각 개별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이에 기하여 원고법인 자산을 금 1,091,197,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또 판시와 같은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총괄매매계약에 있어 그 매매목적물 중에는 원고법인 소유의 것은 판시 호텔부지 및 건물(신축중)뿐이고 나머지 판시 별장과 부지, 지상에 식재된 관상수, 정원석 등의 골동품과 민예품 등은 모두 위 정준태 개인의 소유인 것이고, 또 위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세무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진정한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매매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총괄매매계약에 있어 원고법인 소유인 위 호텔부지 및 건물(신축중)과 위 정준태 개인 소유의 별장(토지.건물), 지상물(정원석, 관상수,골동품), 민예품 등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매매목적물로하고 그 가격도 각 개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러한 매매형태에 있어서 그 총괄매매대금 중 원고법인 소유인 판시 호텔부지 및 건물대금 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위 각 개별매매목적물의 각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 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총괄매매대금액 중에서 원고법인 소유의 호텔부지 및 건물의 대금상당액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 전체를 감정평가하여 그 총감정가액 중 원고법인 소유인 위 호텔부지 및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위 총괄매매대금에서 원고법인 몫에 해당하는 대금을 추출하여 이것을 원고법인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자산의 평가나 매매대금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 총괄매매계약에 있어 그 매매목적물에는 원고법인 소유의 판시 호텔부지 및 건물과 위 정준태 개인소유의 판시 별장(토지,건물), 지상물(정원석, 관상수, 골동품), 민예품 외에도 금 2억여원 상당의 철근 등 건축자재도 포함되어 있고 위 철근 등 자재는 원고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엿보이는 바, 원심이 위 총괄매매대금에서 원고법인 몫을 추출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총괄매매대금에서 위 정준태 소유의 판시 별장 매매대금으로 본 판시 금액만을 제한 나머지 총매매대금을 원고법인 몫으로 본 피고의 계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위 정준태가 이 사건 총괄매매대금 중에서 1979.10.11 금 2억원을 계약금조로 받아 그 가운데 금 18,400만원을 원고법인에 사장가수금 형식으로 입금처리하였다가 1980.4.22에 이를 대체처리하였다면, 이는 회계장부상으로만 사장가수금, 대체처리 등으로 기장처리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위 매매대금이 원고법인에 입금된 것이므로 위 기간동안 위 정 준태가 위 매매대금을 원고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1980.4.22까지 판시 매매대금이 원고법인에 전혀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인정이자계산이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