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707
판시사항
석유판매업허가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나 그 사업정지명령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자체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8. 선고 86구1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2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업자가 부정휘발유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 자체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판시주유소를 경영하던 원고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 주유소 일을 돌보던 원고의 처인 소외 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부정휘발유 2드럼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는 그 주유소개업 이래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원고 주유소에는 판시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 허가가 취소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되는 점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 주유소에서 부정휘발유를 취급한 것이 그 공익침해가 적지 아니하나 단 한번 있은 판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행정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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