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8누298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모법 위반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그 소정의 재화에 대하여는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하여 재무부령으로 반드시 공제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공제율은 시행규칙(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원칙적인 공제율을 규정하고는 그 단서에서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달리 이 경우에 적용할 공제율을 정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공제금액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말았으니 위 단서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9. 선고 86누734 전원합의체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구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그 소정의 재화에 대하여는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하여 재무부령으로 반드시 공제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공제율은 시행규칙(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원칙적인 공제율을 규정하고는 그 단서에서 그 소정(위 규칙 별표3)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달리 이 경우에 적용할 공제율을 정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공제금액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말았으니 위 단서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12.29. 선고 86누7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