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2441
판시사항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 (1986.12.31. 법률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0조, 제53조의2, 상속세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노수덕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한석규, 윤석명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송각순, 곽춘상, 홍근희, 신효식, 임종재, 김경복, 한덕환, 정봉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20. 선고 86구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 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은익된 재산의 선의취득자가 이를 국가에 자진반납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 선의취득자에게 반환된 국유재산의 매매의무까지를 지우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산 남구 대연동 893의 1 대 396.7평방미터중 264평방미터가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서 곧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받을 구 국제재산법상의 위와 같은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토지를 상속세법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아직 국가에 환수되어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점유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 있다하여 위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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