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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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858

판시사항

구 민법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민법시행 당시에 행하여진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상의 권리포기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상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정해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1. 선고 87나3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이인영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들의 부이며 위 소외 망 이인영의 단독재산상속인인 소외 이맹호가 8·15해방 직전에 일본인 궁기용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구 민법시행당시에 행하여진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상의 권리포기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이맹호와 일본인 궁기용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위 매매계약이 일본인 궁기용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나 위 이맹호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1945.8.9 당시에 이 사건 임야는 위 일본인 궁기용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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