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2555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주체와 발행의 의미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문제로 된 당해 수표의 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당해 수표의 수표요건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발행이라는 뜻은 위에서 본 행위주체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8.18. 선고 87노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같은 규정 첫머리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의 문구를 같은 규정 끝머리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는 문구와 종합하여 살펴볼때 문제로 된 당해 수표의 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당해 수표의 수표요건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발행이라는 뜻은 위에서 본 행위주체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선일자수표를 피고인이 실제로 작성하여 소외 채병률에게 넘긴 1980.12.30.을 발행일로 보고 그 선일자 수표상의 당초 발행일인 1981.6.30. 만을 피고인이 위 채병률의 양해아래 1981.12.30.로 고쳤다는 소론 1981.9. 초를 여기에서 말하는 발행한 날로 안본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행일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올바른 이상 원심이 같은 수표의 발행일자를 고쳐준 날을 그 무렵이라고 설시했다 해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희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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