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두3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박찬종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조승형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2.8. 고지 85부1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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