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253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때에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의 고지가 없는 한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가 없이 된 압류는 무효이다. 다.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의 각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주상호신용금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8. 선고 84나4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1983.1.15. 소외 천우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0원을 그해 3.10.까지 지급하되 그중 500,000,000원만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위 회사가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피고들 앞으로 대환해 줌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대금 1,000,000,000원은 그해 4.15.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위 중도금과 같이 그 반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반액은 대환해 줌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천우사는 위 잔대금수령과 동시이행으로 피고들 앞으로 대환하는 1,000,000,000원을 제외한 위 부동산 위의 제일은행과 전북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고 위 건물 1,2,4,5층에 입주중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해결하여 피고들에게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0원과 그 후 중도금 500,000,000원을 위 천우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천우사는 나머지 중도금 500,000,000원 지급에 갈음키로 한 대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도에 이르게 된 사실, 그러자 위 제일은행은 위 부동산을 경매하겠다고 하므로 피고들은 부득이 제일은행과 절충하여 피고들이 위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1,82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1984.2.14. 이중 3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1,500,000,000원은 피고들 앞으로 대환절차를 취하여 위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고, 또 이미 1983.11.16. 위 천우사의 소외 전북은행에 대한 110,000,000원의 채무도 변제하여 위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으며, 위 건물 1,2,4,5층의 입주자들의 임차보증금도 1984.2.29. 반환해 줌과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받은 사실,한편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소외 천우사의 법인세이자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1983.3.25. 및 1984.3.8. 2차에 걸쳐 위 천우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동산매매잔대금 50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그 무렵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제일은행의 요구에 응하여 위 천우사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중 320,000,000원을 변제하고 1,500,000,000원을 대환받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1,000,000,000원 보다 820,000,000원을 더 변제 또는 인수함으로써 위 금원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채권과 위 천우사의 잔대금채권은 상계적 상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은 피고들의 위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잔대금채권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 위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구상권에 의한 상계항변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잔대금채권압류를 할 당시 그 잔대금채권에는 위 인정과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었는데 위 천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부득이 위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 또는 인수하게 된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민법 제4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원심판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전인 1983.3.25. 천우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지급금지의 취지가 기재된 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소외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취득한 위 천우사에 대한 구상권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잔대금채권의 압류통지를 한 후에 취득한 권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잔대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위 잔대금채권에 원심판시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고 소외 천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부득이 이를 대신 변제 또는 인수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취득한 구상권이 위 잔대금채권의 압류이전에 성립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압류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바,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때에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의 고지가 없는한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참조), 이러한 결정의 고지가 없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압류가 되었다면 이러한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각 조세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적법한 과세처분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위법사유로 도저히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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