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464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권리상고이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상고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정희 【피고, 피상고인】 전영화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11.13. 선고 87나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이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상고 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1984.2.28. 선고 83다679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잘못이 판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1982.4.27. 선고 81다카99 판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1962.6.21. 선고 62다142 판결)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던가( 1982.2.9. 선고 81다412 판결)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1982.8.24. 선고 82다카373 판결)는 등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나 법령이나 처분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의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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