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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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130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회사의 재산을 매수하면서 을회사와 사이에 위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을 갑이 그 납세의무자인 을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키로 약정함으로써 갑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여도 이 약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한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9. 선고 84구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12.15.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한국압전기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854,141,545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위 소외회사의 총자산을 금 478,205,602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사실, 위 매매에 있어서 위 소외회사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 금 94,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84,205,602원을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면서 위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금 45,919,560원은 미지급상태로 두었다가 그 납기일에 원고가 위 매입세액을 납부키로 하는 내용의 약정, 즉 원래대로 하면 위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매입세액을 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위 매입세액 상당금원을 위 소외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원고가 이 금원을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납기일에 관할세무서에 위 소외회사 이름으로 납부키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위 매입세액 상당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1.1.26. 위 매입세액 금 45,313,152원(당초의 예정매입세액은 금 45,919,560원이었다)을 위 소외회사의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와 같이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미불금에 대하여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고 대손처리한 것이 과다대손처리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입세액 45,919,560원의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상계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대손금액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위 매입세액을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키로 약정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본질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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