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964
판시사항
허위의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27. 선고 84노2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인 정진숙의 부 정준모이 서울고등법원 75나267, 58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정준모를 승소시키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재심피고인 김홍걸과 공모하여, 위 김홍걸 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정명채, 양희석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명채가 양희석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양희석이가 위증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무고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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