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645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1.22. 선고 86노1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고성근, 김무영, 김복기, 박영훈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 검사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기재, 검사작성의 고성근, 박영훈, 김복기, 피고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고성근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들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인 증인 고성근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각 위 진술조서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단독 경영하고 있다가 공소외 김복기에게 경영권을 양도했던 이 사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채무내용과 운영실태 및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운영난에 봉착하여 있었다는 내용이고, 피해자인 고성근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김복기로부터 이 사건 공소외1주식회사를 인수케 하고 그 댓가로 금 4,200만원을 위 김복기에게 교부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위 고성근의 증언과 위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권을 위 김복기로부터 피해자인 고성근이가 인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증인 김복기, 피고인 2, 장석수의 각 증언과 고성근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인 고성근이가 이 사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의사를 갖고 피고인을 동 김기태의 소개로 만났을때,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하여 있고 채권.채무관계로 회사내용이 복잡하여 피고인이 김복기에 처분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지 말고 새로이 설립을 했으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주식회사 동서체인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권유하여 고소인과 피고인등이 경상북도에서 영업허가까지 받았으나 점포구입이 여의치 못하여(고성근이가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하였다) 이를 포기한 일까지 있었고, 그후 위 고성근은 이 사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수에 밝은 서석구를 시켜 이회사의 회계장부를 검토시켰고 당시 이 회사의 감사로 내정해 둔 장석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 김복기와 이 회사의 경영권 인수에 관한 절충을 약 2개월간에 걸쳐 3차례 가량하였으며, 피고인 1은 위 계약체결을 신중히 더 시일을 두고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고성근이가 그의 처가 만류할 것을 겁내 조속히 매듭을 지어 이를 인수한 사정을 알수 있고 위 고성근은 이를 인수한 후 이 사건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서석구를 상무로 기용하여 운영했으나 투서에 의하여 탈세로 세무사찰을 받은 외에 행정당국으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하여 운영이 급속히 악화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이 엿보인다.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인 고성근이가 위 김복기로부터 이 사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도, 고소인인 위 고성근의 증언과 진술조서의 기재만을 선뜻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아니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각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1, 동 2가 영주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권태규의 요청에 따라 채무확인서 및 변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 피고인 1이 귀 조합에 1984.5.4. 금 1,000만원 및 1984.10.29. 금 3,000만원, 합계금 4,000만원의 대여금이 있음을 확인하며 금일 이후부터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불입상환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 2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피고인 1은 사임은 하였지만 후임의 선임등기되기 전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실질적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다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1의 1인회사이었다가 그 경영권이 피고인 2에게로 넘어갔고 위 권태규가 위 회사의 감사로 경영해 참여하여온 사정, 그밖에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과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위 권태규에게 교부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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