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6다카2872
4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변상금채권의 양도와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나. 지급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변상금채권이 양도된 뒤에도 변상금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변상금의 지급자는 채권양수인에게 위 변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로부터 소득세등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수급자인 채권양수인은 그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실제 지급시기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홍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고, 보조참가인】 이청우 【피고, 상고인】 김병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17. 선고 85나3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철왕이 1985.3.23.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변상금 220,000,000원의 채권 중 95,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채권양도전에 위 김철왕에게 위 변상금 중 80,000,000원을 변제하여 140,000,000원이 남았는데 위 변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위 8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로 도합 25,440,000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또 이 세액을 공제한 114,560,000원에 대해서도 위 소득세 등 도합 36,516,750원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변상금은 78,043,250원 밖에 남지않았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변상금 80,000,000원을 소외 김철왕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 수급자에 대하여 세액상당 금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9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기 이전에 피고가 위 김철왕에게 세액상당 금원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소외인의 이 사건 변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일단 95,000,000원의 채권을 전액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소론 을 제2호증(통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5.3.29. 소외 김철왕에 대하여 변상금 22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원천세징수를 함이 없이 지급하였지만 그 잔액으로부터 변상금액 전액의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에 대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피고는 위 김철왕에게 상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제의 의사표시 중에는 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위 변상금 중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 만큼은 위 상계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는 위 원천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 변상금 220,000,000원 중 위 김철왕에게 지급한 80,000,000원과 원고에게 양도한 95,000,000원을 공제하고도 45,000,000원의 채권이 위 김철왕에게 남아 있음이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피고의 위 80,000,000원에 대한 원천세액 25,440,000원의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위 김철왕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위 45,000,000원 중 균등액이 그 대상이 되고 원고앞으로 양도된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피고주장을 배척한 위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에서 본 변상금 9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한 후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위 95,000,000원의 소득세 등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원천세 상당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변상금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된 뒤에도 변상금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변상금의 지급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변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로부터 소득세 등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수급자인 원고는 그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원심판결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 수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인 피고가 위 소득금액의 실제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원천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위 양수금 중 69,8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등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가집행선고에 의한 변제는 확정적인 변제의 효력이 있는 금원지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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