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4447
판시사항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가상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종전의 전종업원을 전환법인이 그대로 인수하되 전환일 현재의 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부채로서 전환법인이 인수하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관계로 퇴직을 가상한 퇴직급여추계액만을 계상하였을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업원에 대한 가상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6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상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1. 선고 87구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종전의 전종업원을 전환법인이 그대로 인수하되 전환일 현재의 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부채로서 전환법인이 인수하고 향후 그들의 근무연수계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연수까지 통산하여 주기로 하였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퇴직을 가상한 퇴직급여추계액만을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확정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업원에 대한 가상 퇴직급여추계액전부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65조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 계속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위 규정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해서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위와 같은 경우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세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동업하던 개인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인 금 23,169,087원만으로는 전환일 현재 종업원들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금 103,619,264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것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