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775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로서 도로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추월선상에 가로 약 30내지 40센티미터, 세로 약 40내지 5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차단 블록이 밀려나와 있었다면 그 사실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이는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그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3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급분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3. 선고 85나3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신동식(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1984.12.28. 06:30경 서울 깃점 279.8킬로미터 지점에 상행선의 추월선 전방에 놓여있는 가로 약 30-40센티미터, 세로 약 40-5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세멘콩크리트조 차단 블록 1개를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하행선을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들은 위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인 피고에게 위 블록을 적시에 제거하지 아니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툰다고 전제하고 위 고속도로는 편도 2차선인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중앙에 폭 2미터의 중앙분리구간이 있으며 위 중앙분리구간에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도로포장 및 도장공사시 차량이 회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오픈구간을 두고 오픈구간에는 앞서 본 차단블록을 일직선으로 늘어놓고 상·하행차선의 경계표시 및 차단시설의 대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오픈구간에도 중앙에 위 차단블록이 일렬로 놓여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평균교통량은 05:00경부터 06:00경 사이가 약 250대 내지 260대 정도이고, 06:00경부터 07:00경 사이가 약 365대 정도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주간 1회, 야간 3회정도 차량에 의한 순찰을 하고 있고, 치안본부 소속 고속도로순찰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위 고속도로순찰대 또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사고발생 또는 장애상태의 존재를 연락받고 수시로 장애제거에 나서는 사실, 위 고속도로순찰대는 피고와는 별도로 매일 야간 2시간 간격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순찰하고 있는 사실, 같은날 05:40경 피고직원 및 위 고속도로순찰대의 각 순찰당시 위 차단블록의 배열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여 06:20경 서울 깃점 267.35킬로미터 지점에서 10분 정도 머무르며 이 사건 사고와는 별개의 교통사고현장을 조사중이었는데 당시 그곳을 통과하던 상행차량들로부터 위 블록이 통행에 장해가 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일의 일출시간은 07:35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오픈구간에 차단블록을 설치한 것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 교통량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이 일출 1시간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오픈구간에 설치된 위 블록이 이 사건 바로 직전 또는 이에 근접한 시간에 위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과 반대차선으로 하행중이던 차량에 충격되어 밀려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 및 위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한 위 인정의 순찰 회수가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위 블록이 상행선의 추월선 도로에 밀려난 즉시 그 장애상태의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달리 피고가 위 장애상태를 알면서도 신속히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고속도로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고속도로에 대한 피고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로서 도로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도로의 추월선상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크기의 차단블록이 밀려나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이와 같은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있으나 일단 그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인 피고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8.24. 선고 82다카34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고속도로상에 차단 블록이 밀려 나와 있음을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로 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제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여야 그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원고등에게 지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고속도로상에 차단블록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을 제거하는데 피고가 주의를 해태하였느냐의 여부를 원고의 주장, 입증에 의하여 살필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차단블럭이 고속도로상에 밀려 나오지 않게 하고 또는 이것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건 사고당시 차단블록이 사고지점에 존재한 것이 불가항력에 인한 것인지를 피고의 항변과 입증에 의하여 살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이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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