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555
판시사항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54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옥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동길 외 25인 위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기, 안현, 이승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5. 선고 86나2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과실수취권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은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없다. 피고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인천시가 관리하는 체비지로서 소외 김형돈이가 인천시로부터 불하받은 것을 소외 안정묵이가 위 김형돈으로부터 미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대지도 함께 매도하였는데, 한편 위 안정묵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황원재로부터 금 1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어서 원고는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위 안정묵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한다 하여도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물의 소유자로서 담보물을 점유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다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고 양도담보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에게 경료하여 주고 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지 그 사용수익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피고들은 어떤 경위로 점유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양도담보의 법리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