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6도132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래, 윤종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26. 선고 85노4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피고인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을 도과하여서 제출된 것이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미화 50,000불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는 금 4,000,000원과 미화 5,000불이 피고인이 본래 피해자를 협박하며 요구하였다는 미화 250,000불의 일부라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검사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사무관 작성의 피해자, 김유식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그들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에서는 이 사건 물건의 제작을 한광통신에 미화 2,750,000불에 발주하여 납품받기로 한 것이었으나, 그 제작이 늦어져서 첫 선적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한광통신에서는 선적기일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전무 정정근을 이란에 보냈었고 이 때에 피고인이 위 정정근에게 납품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고 미화 250,000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선적기일연장을 위한 비용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도 이를 승인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정정근의 진술이나 증언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공소외 한지수 사이에 교환된 텔렉스 및 전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란체신청이 수출이행보증금을 몰수할지 모른다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물건의 일부를 다른 전문업체에 보다 싼 가격으로 발주하라고 요구하며 그 차액을 미화 250,000불의 범위안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여 그 타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22,216,434면등, 공판기록 제43면 이하), 증인 박동수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납품업체를 변경하려고 시도한 바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요구하였다는 미화 250,000불은 그 명목이 선적기일연장을 위한 비용으로서 한광통신이나 납품업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하여 마련되는 돈은 성질상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선적이 완료되고 수출대전이 결제된 뒤에야 그 지급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정정근의 진술사이에 차이가 없다. 제1심의 1,2차 공판조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이 이 돈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무때나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요구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바로 지급할 성질의 돈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미화 250,000불의 일부로서 돈을 요구하고 또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선적기일연장비용 문제에 관한 피고인, 피해자, 한광통신의 3자간의 합의나 적어도 피고인, 피해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이 그가 요구하였다는 250,000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의 수령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나 액수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해자 로부터라도 이 점에 관한 이의가 있어야 할터인데 같은해 8.8. 또는 9.3. 이후의 전문에도 그와 같은 언급이 엿보이지 아니한다.(공판기록 제46,60,47,62면),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한광통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최종적 합의의 초안인 같은해 10.17.자 협약서에도(수사기록 제136면 이하) 이 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이 협약서에도 한광통신이 서명을 거부하여 궁극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임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다. 반면에 일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의 매제인 공소외 1을 공소외 2 회사에 보낸 것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협박을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하고 있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업무협의, 송금되지 않고 있는 수수료의 정산과 감사를 위한 것이고 그것도 같은해 7.10.경부터 이며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하여 요구하였다는 미화 50,000불이나 교부받았다고 하는 금 4,000,000원과 미화 5,000불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을 돈(수수료등)의 일부라고 변소하고 공소외 1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계약서와 업무합의사항 및 정산서(수사기록 제83,96,101면)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원래 공소외 2 회사의 피고인측 감사로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1983.1.1.부터 1984.7.31.까지의 중간 정산을 한 결과 공소외 2 회사에서 피고인 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금 79,474,911원 있음을 확정하여 이것을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해두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피해자 도 이 정산부분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송금된 돈을 독촉받고 있었으나 회사형편의 어려움을 설명하여 점차 상환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공판기록 제197면 이하)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채무가 있고 그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아직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적기일연장비용에 관련하여 요구한 250,000불의 일부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돈은 교부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외면한 채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와 그 내용을 잘알지 못하는 김유식의 증언이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이를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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