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341
판시사항
가. 재심제기기간의 법적 성질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제기의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을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 나. 제422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아지 외 30인 위 원고(재심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조기범 외 1인 위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김주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6. 선고 83사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각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은 소외 1, 2, 3 등에 의하여 1970.3. 초순경 각 위조된 것이고(위 각 호증은 1971.1.22.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재심대상 판결은 1972.2.10. 확정되었는데 소외 1등의 위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등 죄에 대한 공소권은 위 범행일로부터 5년 내지 7년이 경과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1977.3.경까지 모두 시효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재심원고)들은 위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83.12.6.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이 정하는 5년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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