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933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와의 구별
판결요지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그것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37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탁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7. 선고 87구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4항 참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4.14. 선고 86누3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동양7주유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부평근방의 구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지 아니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새로이 개업한 유선주유소도 변두리 지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광고선전 활동과 유류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광고선전매체로서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면장갑, 화장지, 온도계, 구두주걱 등에다가 원고가 경영하는 주유소의 상호등을 인쇄하여 불특정다수의 주유하는 고객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를 세차장, 주차장, 화물터미날등에 배포하고 또 주유소에 온 운전자들에게 사탕,껌, 과자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는 원고가 유류판매를 촉진시키려고 불특정다수인의 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임이 분명하여 광고선전비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상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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