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431
판시사항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870 판결, 1988.10.25. 선고 87다카123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외 1인 【피고, 상고인】 문석해 외 18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7.29. 선고 86나4117,4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는 일종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고, 또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안희순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들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다( 당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8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였으나 소외 구영학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그 중 9078/13078 지분에 관하여 소외 백영팔, 원고를 거쳐 소외인 자신에게까지 순차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 중 2810/3760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 위 지분권이전등기들은 1968.4.8.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전부 직권말소되었다가 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 확장되는 바람에 장차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구영학은 위 등기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국가로부터 소외 백영팔, 원고,소외인 자신에 이르기까지 위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지분권이전등기를 새로이 경료한 후 자기명의의 등기전부를 피고 문석해에게 이전해 버린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2810/3760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없이 말소된 것이어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따라서 원고는 위 지분의 소유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종전등기는 실체관계에도 부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소외 구영학 명의로 새로이 경료된 후의 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되어야 할 종전등기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중복등기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1969.2.13.경 소외 구영학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일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동 피고들(각 선등기명의자를 포함하여)이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때를 같이 하여 10년이 경과되었다거나 점유기간(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이 20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한 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 유 종관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였음이 원심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한즉 동 피고에 대한 재판이 탈루되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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