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456
판시사항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동자부장관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은 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석유사업법 (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7누504,50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영재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4.24. 선고 85구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국제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조정명령을 발할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위 법조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은 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1.8. 선고 87누504, 505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조정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판시소위는 위 조정명령에 위반되므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소위에 판시와 같은 정상이 있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행정처분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허가취소와 영업정지처분중 중한 허가취소를 선택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이어서 행정제재의 적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위 조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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