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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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547

판시사항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의 국내의사면허 취득절차

판결요지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1966.7.14. 법률 제1796호로 제정)이 이미 폐지된 현행의 의료법상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가 국내의사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하여야 하고 별도로 응시자격인정신청과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그 자격인정결정절차는 필요치 않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5조, 의료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미수복지에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1971.12.31. 폐지) 제3조, 미수복지에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미수복지에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9조, 미수복지에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희동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30. 선고 86구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66.7.14.자 법률 제1796호로서 공포, 시행되다가 1971.12.31.자로 폐지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3, 5조 같은법시행령 제9, 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중공등 공산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응시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그 응시자격 인정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의료법 제5조 본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수교국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미수교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고, 위 시험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시험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시험과 동시에 이를 시행하되 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사본, 영주권취득증명서류등 소정서류를 첨부한 응시원서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폐지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했던 바와 같은 응시자격 인정신청 및 이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결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특별조치법이 이미 폐지된 현행의 의료법상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면허취득자가 국내의사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하여야 하고, 별도로 응시자격인정신청과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그 자격인정 결정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일제치하시에 만주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중국(만주)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던중 8.15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6.25사변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월남하였다 하여 의료법 제5조 본문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의사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1983.11.15. 외국의사면허신청을 피고에게 하고, 피고는 같은 달 2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의료법하에서는 원고의 위 신청은 그 전제로 그 신청권이 없는 것이고, 또 이에 관한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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