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492
판시사항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동법 제40조, 제15조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제15조,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1987.7.21. 선고 87도167 판결, 1988.12.27. 선고 87도1621 판결, 1989.1.31. 선고 87도1619 판결, 1989.1.31. 선고 87도162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2.3. 선고 86노6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1987.7.21. 선고 87도1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비록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은 그 회신이 있기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더러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그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