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23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제조허가대상품목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면, 순대와 편육도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8. 선고 87노1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면, 수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 쏘세이지, 베이컨, 알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육식품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순대와 편육은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 순대와 편육의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하여 이것 때문에 그것들이 허가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처 명의로 대중음식점허가를 취득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대중음식점영업을 했다기 보다는 순대와 편육의 제조공장을 차린 뒤 이들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각 식당에, 도.소매하여 온 사실이 능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대중음식점의 매장에서 순대와 편육을 조리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취식케 하는 등 대중음식점영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라는 소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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