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931
판시사항
채권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행사 가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3,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41조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다카88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영풍제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장원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46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양도인인 소외 용진판지주식회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도봉세무서장이 압류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양수하였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행청구소송을 함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도봉세무서장에게 한 사실조회회보(1987.5.21.)에 의하면, 도봉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가 해제된 일 없이 압류처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갑 제10호증은 이보다 앞서 영화회계법인 대표사원이 도봉세무서장에 한 사실조회회답서(1986.3.4.)로서 그 내용은 1984.3.4. 현재 위 소외법인은 체납세액이 없고 압류재산도 없다는 것으로서 위 2개의 사실조회가 서로 상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원심법원이 도봉세무서장에에 영화회계법인에게 사실 조회회답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법원의 사실조회회답에 의하면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여부와 그 압류내용,내용이 상반된 공문을 보면 경위등을 재차 조회하였는데 역시 압류는 해제되지 않고 존재한다고 회보되어 온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답이 위와 같이 상반된 경우에 법원이 두차례에 걸쳐 한 사실조회회답이 개인이 한 사실조회회답 보다 그 진실성이 더 담보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증거취사를 한 원심의조치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이 있다 하겠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각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 4호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위 법 규정의 통지의 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83.3.8. 선고 82다카88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도 이행청구소송을 할 수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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