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스7
판시사항
모의 이름과 본적을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은 아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25. 선고 78스1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88.4.22. 자 88브3,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본 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첫째로 재항고인 은 경북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소재 호주 재항고외 1과 동일인인데 2중 호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재항고외 1로등재된 호적기재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말소된 호주 재항고외 1의 호적에 남아있는 처 재항고외 2와 자 재항고외 3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재항고인 의 호적에 위 처와 자를 이기 입적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둘째로 재항고인 의 모는 재항고외 4가 아니고 강릉시 용강동 소재 호주 재항고외 5의 손인 재항고외 6이므로 사실대로 호적을 정정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첫째점은 재항고인 과재항고외 1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위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허가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둘째점에 관하여는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이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호적정정신청을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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