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471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본 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74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3.15. 선고 87구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중구 다동에 대지 2필지와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그 사업시행자로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지정되자 1983.12.31에 위 소외회사에 그 대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 매평당 1,45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그 건물에 타인점유부분을 명도받는 일을 처음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가 후에 약정을 변경하여 그 책임을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되 매수인이 그 비용일부로 금 2,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그 지상건물도 소외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건물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1984.5.24. 이전에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 명의로 건물멸실신고를 마쳤으며 건물에 관한 한 매수인에게 건물의 명도나 등기이전을 하여 준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김동윤의 증언과 공문서인 갑 제9호증의 1,2,3, 동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주장이 긍인되는 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그 토지가격 매평당 1,450만원속에 건물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2.25. 선고 85누747 판결참조). 그 건물이 장차 건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매수인으로서도 그것을 건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 규지되는 이상 매매계약당시에 건물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화(건물)의 공급(매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간에 건물의 매매가 있었고 그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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