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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영문자 "manhattan"이라 표기한 표장이 상표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되므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6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서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맨하튼 인더스트리이즈 인코 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일 외 1인 【원심판결】 특허청 1985.2.30. 자, 83항고심판 당 제18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로 "Lady Manhattan"이라 횡서 표기하여서 된 본건 등록상표와 직사각형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ahattan"이라 표기한 원판시 (가)호 표장은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가)호 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더우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 시대에 살고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가)호 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manhattan은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본건 상표권의 효력은 위 (가)호 표장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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