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8누3185
4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상의 주택상속공제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주택상속공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인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피상속인이 그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대지를 매각하였다면 그 중도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중도금 상당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찬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2.5. 선고 85구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733의 12 연건평 117.93평방미터의 주택과 울산시 방어동 326의 14 건평 52.89평방미터의 주택이 위 법 제11조의2제2항의 한도액의 범위내로서 법조 소정의 과세가 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주택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않고 위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김진규는 1983.3.15.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이전인 1982.2.20. 그 소유의 울산시 우정동 286의 7 대지 483평을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중도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 중도금 상당을 위 법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리도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현조가 울산시 우정동 286의 7 대지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위 망 김진규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지상에 위 망 김진규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상가 및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것이지 위 망 김진규가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