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3710
판시사항
콘도미니엄의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의 손금처리방법
판결요지
회사가 콘도미니움의 건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부지 위에 공사비를 들여 군부대시설을 건립, 기증하고, 그 대지위에 1, 2차분의 콘도를 건설. 분양하였다면 위 공사비는 콘도 1, 2차분의 건설부지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시에 손금처리될 것이 아니라 콘도공사 원가에 포함되어 콘도의 1, 2차분 총 객실수 및 면적에 대한 회사의 실분양구좌수 및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매출년도에 안분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 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1. 선고 84구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입회분양금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위 소외 남태평양 레저타운은 1983년초 명성콘도미니엄, 명성콘도미니엄회원, 오너회원, 멤버회원및 구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신약관을 제정시행하면서, 명성콘도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오너회원이 지급하는 분양금과 명성콘도회원 가입을 위하여 멤버회원이 지급하는 입회금의 개념을 구별하였고 그중 입회금은 콘도운용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회원에게 반환하고 이 입회금을 반환받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위 신약관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분양금과 입회금의 구별없이 일괄하여 입회분양금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자들로부터 납입받았고 그 입회분양금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콘도운용관리기간 경과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분양금의 성질을 띤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입회금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군부대이전에 따른 공사비의 손금계산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위 소외회사가 명성콘도의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부지 위에 공사비 금 292,440,000원을 들여 군부대시설을 건립하여 군부대에 기증하였는데, 위 대지 위에 1, 2차분의 콘도를 건설 분양하기로 하였다면 위 금 292,440,000원은 명성콘도 1, 2차분의 건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시에 손금처리될 것이 아니라 명성콘도공사 원가에 포함되어 위 소외회사가 건축하는 명성콘도의 1, 2차분 총 객실수 및 면적에 대한 소외회사의 실분양구좌수 및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매출년도에 안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1차분 건축면적 총 14.580평, 2차분 건축면적 19.711평을 기초로 하여 손금을 계산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3) 설계비, 이월공사금, 집기비, 휴양지 부대시설 공사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각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가 1982.7.1. 콘도미니엄 씨(C)동과 디(D)동의 설계비로 지급한 금 5,670만원은 실제로 지급하지도 아니한 것을 결산보고서상 매출원가로 산입시켰고,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콘도공사비로 수주자인 소외 금강개발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81년도분 금 2,779,000원 82년도분 5,145,640,000원 중 금 1,644,400,000원이 A동 내지 D동 매출원가에 과대계상되었으며, 구약관상 콘도실내에 비치된 집기비품은 콘도회원들의 소유가 아니고 위 소외회사의 소유이며, 휴양지 부대시설인 저수지공사비 2억원에 대하여는 이 저수지는 숙박시설인 이 사건 콘도건물의 부대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콘도의 매출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인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은 소외 남태평양 레저타운이 종합휴양지 명목으로 지출된 81년도분 금 2억원, 82년도 금 1,162,000,000원은 이 사건 명성 설악콘도미니엄 A동 내지 D동 콘도에 이르는 구내진입로, 주차장, 물탱크실 및 각종 배관공사, 위 콘도건물의 바람막이용 담장공사, 정구장. 어린이놀이터 등 콘도이용객의 직접적인 휴양 및 오락시설, 하수도, 진디 등 조경공사기타 주로 본건물인 A동 내지D동의 부대시설 및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하여 시공한 공사비로 투입된 것이지 명성그룹의 설악산종합휴양단지계획의 일환으로 명성콘도, 골프장, 호텔 등에 대한 공동시설을 마련하면서 지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1차분 나머지 동이나 2차분 콘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피고가 위 휴양시설공사비를 명성그룹의 종합휴양지에 대한 공동시설을 마련하면서 지출된 내용으로 보아 그 중 이에 대응하는 2중 금1,059,319,485원을 손금 부인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위 금 1,059,319,485원을 이 사건 A동 내지 D동 콘도 중 1982년도 매출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다음 철탑송전선로 가설비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가 지출한 금 45,000,000원은 기히 완성된 설악콘도 1차분 A동 내지 D동의 각 호실에 비치된 텔레비용 공공안테나 부착을 위하여 옥상에 설치된 시설공사비이고 금 11,335,440원은 실내전기공사비, 전화케이블공사비, 한전에 대한 분담금 등으로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 금 56,335,440원 중 1982년도 매출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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