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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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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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구 변호사법 제54조(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4조 위반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사건의 위임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법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변호사법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1도320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1.25. 선고 87노5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제1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변호사법 제54조(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위반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송사건의 위임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변호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구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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