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3230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월성건설주식회사 관리인 우홍섭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 피상고인】 서승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11.20. 선고 86나1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월성건설주식회사(이하 월성건설이라 한다)가 1983.12.경 과다한 부채로 부도지경에 이르자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정종률이 부도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의 편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2(진술조서) 기재 중 위 정종률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부도사태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등기필권리증 및 취득세납부영수증이 피고 수중에 있고 등록세, 방위세, 수수료 등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4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비용을 위 정종률의 아버지 정학조가 부담한 사실과 증인 정학조, 이희천, 정종근, 정수민 등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정종률이 당시 대표이사와 회사직원이 거의 동일한 월성산업주식회사(이하 월성산업이라 한다)의 직원 퇴직금 마련을 위하여 그 회사 소유 아파트를 직원 명의로 신탁해 둔 것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가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83.12.경에 이르러서는 부도나기 직전에 이르러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정학조 및 위 정종률의 동생 정종렬이 제공하였던 담보부동산이 곧 경매되기에 이르자 위 정학조의 요구에 의하여 위 정종률이 위 정학조로 하여금 이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회사 소유 아파트 4동을 처분하여 위 대구투자금융에 대한 부채정리를 하도록 그에게 양도하였고 위 정학조는 그 대금을 뒤에 받기로 하고 평소 잘 아는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정종률은 이 사건 당시 위 월성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등기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경찰에서 직원들의 퇴직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당시 위 회사의 상무로서 회사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 사건과는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인 정정홍의 진술과도 부합되어 뒷받침되고 있으며 기록상 그 진술이 그 후 번복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반면 위 정학조는 이 사건 이해당사자이고 나머지 증인들도 역시 이해당사자이거나 위 정학조와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자들인 데다가 비록 위 정학조 등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될 위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는 부도에 임박하여 그 밖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터여서 위 회사가 다른 여러 채무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 정학조에 대한 사전구상조치를 위한 배려만을 할 수도 없는 사정에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종률의 증언은 그것이 고의에 의한 허위진술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학조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것이 고의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는 없고 다만 위 정학조는 위 정종률의 진술이 혼동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과연 착오에 의한 진술이거나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필 권리증과 취득세납부영수증이 피고수중에 있고 그 등기이전비용(을제14호증에 의하면 2,548,600원임)을 위 정학조가 부담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위 정종률이 부도에 직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라면 구태여 그 등기필 권리증을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에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또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위 회사나 정종률이가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4세대에 대해 위와 같은 등기신청비용을 즉각 조달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으므로 이 사건아파트에 대한 등기필 권리증이나 그 이전등기에 따른 영수증 등을 회사에서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전등기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 종률의 명확한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음에 위 정학조의 증언을 보면, 월성건설의 아파트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가 여러 세대 있었을 뿐 아니라 회사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종률이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학조자신도 위 월성건설과 당시 정종률이 대표이사로 있던 월성산업과를 혼동하여 월성산업에 대하여 대지대금청구소송을 하면서 월성건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아파트 등 아파트 4세대에 대한 대금을 거기에서 공제하고 청구한 일이다는 예를 들고 있으나 위 정종률이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막연한 추측에 가깝고 월성건설과 월성산업을 혼동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이전의 당사자가 아닌 정학조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일 뿐이며 위 정종률 자신이 신세계아파트 4세대라고 아파트의 명칭(기록에 의하면 월성산업에서 분양하였다는 것은 파크아파트임), 세대수와 분양자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학조의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에 의하여 이를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정수민은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명의이전된 4세대 가운데 한 세대의 명의자로서 피고와 함께 별건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소송당사자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당초 경찰에서는 자신 명의로 등기된 것이 단순한 명의신탁인 듯이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피고 등 명의(정수민 자신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여짐)로 등기한 것은 뒤에 돈을 주기로 하고 등기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증인 정종근은 정학조의 아들, 증인 이희천은 위 정학조의 친구로서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 증언역시 위 정종률의 진술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하겠고 그밖에 위 정종률의 진술이 허위 또는 착오라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행위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위 정종률이 그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고 회사 실무책임자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 또는 착오라고 볼 만한 특별한 다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기이전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임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는 자들의 막연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 또는 그와 인적관련이 있는 자들의 증언 등을 들어 위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배척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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