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832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7.7.20. 선고 86노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피해자 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의 원심 및 제1심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어깨와 가랭이를 잡고 무릎으로 허리를 꺽은 다음 길바닥에 팽개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과 넙적다리를 밟았으며 이때 주위사람들이 말려서 피해자가 일어나 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넘어져 뒹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우 형택의 원심 및 제1심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우 형택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가게에 있다가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피고인 2가피해자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발로 밟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 명석, 이 구식의 원심 및 제1심 법정,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이 관우의 제1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위 터미널대합실 유리창과 서울버스 사무실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의자에 머리를 박고 바닥에 뒹구는 등 자해를 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2가 "젊은 사람이 왜 이러느냐, 내일이면 후회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매달려 함께 넘어졌으며 넘어진후 밑에 깔린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이 멱살을 놓으라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궁둥이를 잡고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우 형택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의사 김동식 작성의 상해진단서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의 행동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단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해자인 증인 피해자와 증인 우 형택의 증언들을 배척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 볼 때 증인 이 구식은 이 사건 버스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는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고 증인 이 관우 역시 피고인 3의 친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증언만으로는 피해자와 우 형택의 증언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 할것인데 이 사건당시 신고에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의경인 증인 서 명석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2와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기 전에 서로 주먹이 오고 갔다는 것으로 오히려 원심인정과는 달리 피해자, 우 형택 등의 질술에 부합되고 있으며 증인 이 구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머리로 의자를 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달리 자해행위를 하였가는 진술부분은 없는데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두부 이외에도 가슴, 요부등 자해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 2가피해자를 잡고 들었다 놓았다하였다고 인정한 사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가운데 일어난 행동으로서 그에 앞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보여지며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우 형택 등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2에 관한 한 신빙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서 명석이나 이 구식, 이 관우 등의 진술을 들어 피해자, 유형택 등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나타난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잘못배척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이 피해자와 우 형택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며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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