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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표의 현저성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청수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변리사 최재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승원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원 심 결】 특허청 1987.12.31. 자 85항당 제16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외 강호길이가 1953.10.경에 서울 성북구 정능동에서 청수식품공업사라는 이름으로 면류제조업을시작하여 1974.7.경에는 장소를 지금의 심판청구인 회사 주소인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송리 620으로 옮겨 청수식품공업사 또는 청수식품이라는 상표를 쓰며 냉면류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심판청구인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같은 상표로 냉면류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청수식품이라는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본 건 등록상표 "청수"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수식품이 장기간에 걸쳐 KBS와 MBC방송국에 계속하여 광고를 내고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냉면류의 제조, 판매만을 업으로 하는 청수식품이 방송국에 광고를 부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원심은 그 광고가 어떠한 내용의 광고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들은 심판청구인 주장의 청수식품이라는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배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0호증과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수식품이 1970년에 전국상품전람회에 청수냉면을 출품하여 농림부장관상과 보건사회부장관상을 받았으며 1972년에 위 같은 전람회에 청수냉면을 출품하여 대법원장상을 받고 1982년에는 국무총리로부터 식량절약과 식생활개선운동에 참여하여 공이 크다는 표창을 받는 등 냉면류제조, 판매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정이 규지되는 터이므로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상표 "청수"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판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간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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