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9
판시사항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상여금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에 지급한 판매상여금의 실질이 임금제도의 일종인 성과급 제도로서의 상여금이라면 그 회사의 판매상여금지급규정에서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판매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50 판결, 1988.11.22 선고 86누79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일성신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3. 선고 86구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매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상여금은 그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영업사원 판매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판매상여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지급 받은 영업사원들이 원고 회사의 관여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는 접대비를 위장분식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이 임금제도의 일종인 성과급제도로서의 상여금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상여금이라면 원고 회사의 판매상여금지급규정(부칙 제5조)에서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일 것이니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 이므로, 피고가 위판매상여금의 일부에 대하여 접대비를 위장, 계상한 가공판매상여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접대비 한도액초과 부분이라고 하여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또한 그 일부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고서 손금부인, 익금가산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수긍이 가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0.26. 선고 87누450 판결; 1988.11.22.선고86누790 판결 각 참조), 결과적으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2. 위장주식거래 및 대출금대여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그 소유하는 한일은행 주식 100만주를 1983.3.22. 대금988,000,000원에 매도하고서도 이를 기장 누락하였다가 같은 해 10.20. 대금 87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변태 기장한 사실이 없고, 또한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소외 윤병강에게 동인이 한일은행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금원을 대출 받아 사용할 수있도록 원고 회사 명의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회사가 금 23억원을 대출 받아 위 윤병강에게 낮은 이율로 대여한 사실도 없다고 인정하고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당원 1989.1.17. 선고88누4133 판결 참조)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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