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8098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1983.9.27. 선고 82누73 판결, 1987.12.8. 선고 87누6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노명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2. 선고 87구1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학교법인 삼산학원에 명의신탁 하였다가 1985.11.6.자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