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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표장 과 등록상표 "강남약국"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표장 은 문자로만 표시된 것이 아니고 상표의 첫머리(좌측 끝부분)와 중앙선 〈새〉자 위에 각각 새 한마리를 그린 도안이 있어서 그 도안과 문자인 강남새약국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를 이루고 있으므로 단순히 문자만으로 표시된 등록상표 (강남약국)과 쉽게 구별될 수 있고, 표장을 말로 전하면 문자에 따라 (강남새약국)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으나 그 경우에도 (강남약국)과 (강남새약국)이 동일약국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6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우준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정정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원 심 결】 특허청 1988.2.29. 자 85항당제20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이 [강남새약국]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등록상표인 강남약국과 유사하여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표장은 문자로만 표시된 것이 아니고 상표의 첫머리(좌측 끝부분)와 중앙부 「새」자 위에 각각 새 한마리를 그린 도안이 있어서 그 도안과 문자인 강남새약국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를 이룬다고 볼 것이어서 단순히 문자만으로 표시된 등록상표 「강남약국」과 쉽게 구별될 수 있고 (가)호 표장이 말로 전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시와같이 문자에 따라 「강남새약국」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강남약국」과 「강남새약국」이 동일 약국이라고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 양자가 매우 유사하여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판시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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